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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20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으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개시했습니다. 5.12.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내고 직접 작성 하셔야 했는데요, 이제는 복잡한 절차 필요없이 간단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기간이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짧으니 잊지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기준을 단순화했습니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은 삭제하여 소득(기준중위소득100% 이하) 또는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한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란?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지원하며,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인 유급휴가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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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입니다.앞으로는 통합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13.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함)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13()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2022 4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도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할 수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통합신청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으로 접속한 뒤 맞춤 안내조회를 하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입니다. '22. 7. 10. 이전 격리통지자는 소득기준 미적용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은?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 근로기준법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격리·방역수치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제외 기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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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의 적용시기는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지원대상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